제15화 · 살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 기일
- 5/25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0.11.5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5월 25일, 제주. 고 모 씨는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주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모 씨가 주장한 성폭행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2020년 2월 20일, 1심 제주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광주고등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19.5.25 | 제주, 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 |
| 신상공개 | 제주경찰청 |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결정 | |
| 1심 | 제주지방법원 | 2020.2.20 |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 원심 유지 | |
| 상고심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 2020.11.5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
그 후
- 고 모 씨는 현재 복역 중입니다.
-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 2020.11.6 — 대법원 2020.11.5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무죄, 범행 계획성
- 서울신문 · 2020.11.5 —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무죄
- The Korea Times — 제주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특강법 근거
- 한국경제 — 대법원 확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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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