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화 · 연쇄강간살인

황호진 연쇄강간살인 사건

기일
6/21
유형
연쇄강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01.2.9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00도5588)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9년 6월 21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옥탑방에 누군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그곳에 살던 김씨 자매 중 언니가 살해됐고, 함께 있던 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인은 단서를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사건은 한동안 미제로 남았다.

약 8개월 뒤인 2000년 2월경,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여성과 그의 룸메이트가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불이 질러져 있었다. 경찰 수사로 두 사건의 범인이 황 모 씨(당시 20대)로 밝혀졌고, 그는 2000년 2월 검거됐다. 황 모 씨에게는 절도 전과가 있었다.

황 모 씨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1년 2월 9일 상고를 기각했고(2000도5588), 사형이 확정됐다. 본 기사는 죄명·형량·확정 경위 등 판결 요지 수준의 사실만을 기록하며, 범행의 성적 세부 묘사는 다루지 않는다.

황 모 씨는 현재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서울 서대문구 (현장)1999.6.21빌라 옥탑방 침입, 김씨 자매 중 언니 살해
사건 발생서울 용산구 이태원 (현장)2000.2.?여성 2명 살해 후 방화
대법원대법원2001.2.9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00도5588)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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