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화 · 존속살해
정읍 존속살인 사건
- 기일
- 2/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9.3.14 상고기각, 징역 10년+치료감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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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8년 2월, 전북 정읍시의 한 주택. 김 모 씨(47)는 어머니(당시 77세)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자택에서 숨졌다.
김 씨는 2000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 10월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입원치료를 받다 2017년 6월 퇴원한 뒤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했다. 1심은 범행 후 시체를 숨기려 시도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 역시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019년 3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신상실 주장 배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된다. 형의 집행과 함께 치료감호가 병과된 점이 특징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범행 | 2018.2 | 정읍시 자택에서 어머니(당시 77세)를 살해 | |
| 1심 | 징역 10년·치료감호 선고. 심신상실 주장 배척, 심신미약만 인정 | ||
| 2심 | 항소 기각, 징역 10년·치료감호 유지 | ||
| 대법원 | 대법원 | 2019.3.14 | 2부(주심 박상옥) 상고 기각, 징역 10년·치료감호 확정 |
그 후
출처
- 머니투데이(뉴스1) · 2019.3.14 — 어머니 살해 조현병환자 징역 10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 뉴시스 · 2019.3.14 — 노모 폭행→"신고두려워" 살해…패륜 아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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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