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화 · 아동학대 살인

정인이 사건

기일
10/13
유형
아동학대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2.4.28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사망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 차량 방치 상처 신고, 소아과 의사의 신고였다.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5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모 A씨에게 무기징역, 양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모에게는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 학대한 점을 들어 살인죄가 인정됐다. 양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학대 방임·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2021년 11월 26일 2심은 양모의 형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하고 양부의 형은 유지했다.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은 검찰과 양부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제도를 바꿨다. 2021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통칭 '정인이법')이 시행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고(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와 피해아동 즉시 분리 조치 의무화가 도입됐다. 같은 해 12월 7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양부 B씨는 2026년 5월 13일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양모 A씨는 징역 35년형을 복역 중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서울남부지방법원2021.5.14양모 A씨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 양부 B씨 징역 5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학대 방임·방조)
2심서울고등법원2021.11.26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 · 양부 징역 5년 유지
대법원대법원2022.4.28검찰·양부모 측 상고 모두 기각,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021.1.26 공포, 2021년 3월 시행.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 피해아동 즉시 분리 조치 의무화. '정인이법'으로 통칭된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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