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화 · 연쇄살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기일
—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사형 확정, 상고 포기·미집행 (가명 '강 모 씨')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됐습니다. 2005년 10월 30일에는 장모와 부인을 방화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노래방과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차량으로 유인된 뒤 살해되고 야산에 유기됐습니다. 2009년 1월, 가해자인 강 모 씨가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9년 4월 22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7월 23일,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했습니다. 강 모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은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강 모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흉악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가 신설·시행됐습니다. 당시 강 모 씨의 얼굴과 실명은 법적 근거 없이 언론이 먼저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05.10~2008.12경기 서남부 일대, 여성 10명 살해(2005.10.30 장모·부인 방화 살해 포함)
검거2009.1가해자 체포·범행 자백 (검거일 1.25/1.27 보도 불일치로 월 단위 표기)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4.22사형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2009.7.23항소 기각, 사형 유지
확정상고 포기로 사형 확정 (상고 포기 일자 보도 불일치로 일자 생략)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 당시에는 흉악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언론이 2009년 1월 자체 판단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고 경찰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 얼굴 등 공개)가 신설·시행됐고, 이후 이 조항이 흉악범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가 됐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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