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화 · 연쇄살인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
- 기일
- 유형
- 연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994.9.13 유죄취지 파기환송 (94도1335) → 1995년 2월 사형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3년 1월 20일,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아들 C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범인은 월셋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위장해 집에 들어갔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갔다. 같은 해 3월에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소기업 혜성전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A씨(당시 23세)가 살해된 채 발견됐고, 책상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가 사라졌다. 두 현장에는 '이동우'라는 이름이 공통으로 남았다. 경찰은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해 강도 전과가 있던 이 모 씨(당시 29세)를 검거했고, 첫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의 딸 D씨의 증언을 계기로 이 모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모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자백이 뒤집히면서, 유일한 직접증거는 생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D씨의 진술이 됐다. 쟁점은 D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동우'라는 인물이 이 모 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로 좁혀졌다. 1심 법정은 D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D씨의 증언이 일부 번복되는 등 완전히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4년 9월 13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94도1335).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모 씨는 다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95년 2월 사형이 확정됐다.
이 모 씨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04년 MBC '실화극장 죄와 벌' 59~60회에서 재구성돼 방송되기도 했다. 이 모 씨는 2011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 이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다룬 대표 판례로 이후에도 인용되고 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대구 중구 삼덕동 (현장) | 1993.1.20 | 모자(B씨·C씨) 피살, 12만원 강취 |
| 사건 발생 | 대구 달서구 성당동 (현장) | 1993.3.? | 혜성전자 경리직원 A씨 피살, 수표 도난 |
| 1심 | 대구지방법원 | 1993.?.? | D씨 증언 신빙성 인정, 사형 선고 |
| 2심 | 대구고등법원 | 1994.?.? | 무죄 선고 (D씨 증언 신빙성 부정, 무죄추정 원칙) |
| 대법원 | 대법원 | 1994.9.13 | 유죄취지 파기환송 (94도1335) |
| 파기환송심 | 대구고등법원 | 1994.?.? | 사형 선고 → 1995년 2월 사형 확정 |
그 후
- 2004 — MBC '실화극장 죄와 벌' 59~60회에서 사건 재구성 방송
- 2011 — 대구교도소 복역 중 사망
출처
- 나무위키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 (교차 확인용)
- 더위키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 (교차 확인용)
- 대법원 · 1994.9.13 — 94도1335 판결 — 유죄취지 파기환송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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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