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화 · 살인

임세원 교수 살인

기일
12/31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20.5.29 징역 25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진료 중이던 임세원 교수(47)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임 교수는 끝까지 간호사들을 먼저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5월 1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참작한 판단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고법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29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사건 3개월 만인 2019년 4월, 일명 '임세원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5)하고 공포(4.23)됐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임세원 교수는 '임세원법' 명명의 주체이자 공적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가해자는 징역 25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9.5.17징역 25년 (정신질환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점 참작), 전자장치 부착 20년 병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9.10.251심 유지, 징역 25년
상고심대법원2020.5.29상고 기각, 징역 25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일명 '임세원법' — 의료법 개정 (2019.4.5 국회 통과·2019.4.23 공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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