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화 · 살인·시신훼손

수원 토막살인

기일
—
유형
살인·시신훼손
확정 판결
대법원 2013.1.16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중국 조선족 남성 오 모 씨(당시 42세)에게 납치돼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중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까지 알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늦었고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오 모 씨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2일 체포됐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18일, 인육 목적 등 1심의 단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오 모 씨는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 책임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했고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 끝에 1억여 원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112에 신고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건. 늦은 대응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매년 4월 1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12.4.1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퇴근하던 20대 여성 납치·살해. 피해자는 범행 중 112에 신고해 위치를 알렸으나 구조 실패
체포2012.4.2오 모 씨 체포
1심수원지방법원2012년사형 선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2.10.18무기징역으로 감형 (인육 목적 등 1심의 단정을 인정할 근거 부족, 계획성 부족)
상고심대법원2013.1.16검찰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신상정보 공개 10년·전자장치 부착 30년 병과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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