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화 · 살인·시신훼손
수원 토막살인
- 기일
- —
- 유형
- 살인·시신훼손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3.1.16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0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퇴근하던 20대 여성이 중국 조선족 남성 오 모 씨(당시 42세)에게 납치돼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중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까지 알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늦었고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오 모 씨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2일 체포됐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0월 18일, 인육 목적 등 1심의 단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오 모 씨는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 책임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했고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 끝에 1억여 원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112에 신고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건. 늦은 대응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매년 4월 1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12.4.1 |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퇴근하던 20대 여성 납치·살해. 피해자는 범행 중 112에 신고해 위치를 알렸으나 구조 실패 | |
| 체포 | 2012.4.2 | 오 모 씨 체포 | |
| 1심 | 수원지방법원 | 2012년 | 사형 선고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무기징역으로 감형 (인육 목적 등 1심의 단정을 인정할 근거 부족, 계획성 부족) |
| 상고심 | 대법원 | 2013.1.16 | 검찰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신상정보 공개 10년·전자장치 부착 30년 병과 |
그 후
- 오 모 씨는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 이 사건의 112 부실 대응 책임으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은 파기환송심 끝에 1억여 원 배상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출처
- 머니S
- 머니투데이
- 위키피디아
- 중앙일보
- MBN
- 머니S · 2025.1.16
- 머니투데이 · 2013.1.16
- 중앙일보 · 2012.10.19
- MBN · 2018.8.24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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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