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화 · 음주운전 치사
윤창호 사건
- 기일
- 9/25
- 유형
- 음주운전 치사
- 확정 판결
- 상고 취하, 징역 6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횡단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윤창호 씨와 친구 2명을 덮쳤다. 휴가 중이던 카투사 윤창호 씨는 46일 만인 2018년 11월 9일 숨졌다.
1심 부산지법은 2019년,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8월 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6년이 유지됐다. 가해자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유족과 친구들의 호소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제1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고,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갔다.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 시행됐고,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후 법은 한 번 더 다듬어졌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23년 보완 입법이 이뤄졌다. 한 건의 사고가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 체계 전반을 바꾼 대표 사례로 기록된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부산지방법원 | 2019 | 징역 6년 (위험운전치사 등,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
| 항소심 |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 2019.8 |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징역 6년 유지 |
| 확정 | 대법원 | 2019 | 피고인이 상고 취하 — 대법원 선고 없이 징역 6년 확정 |
그 후
- 2018.12.18 — 제1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2018.11.29 국회 통과) 시행. 위험운전치사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다.
- 2019.6.25 —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 2018.12.7 국회 통과) 시행. 음주운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 2021.11.25 —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 2023년 보완 입법이 이뤄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른바 '윤창호법'.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2018.11.29 국회 통과·2018.12.18 시행): 위험운전치사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도로교통법 개정(2018.12.7 국회 통과·2019.6.25 시행): 음주운전 기준 0.05% → 0.03%. 이후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 위헌 결정으로 2023년 보완 입법이 이뤄졌다.
출처
- 위키피디아 — '윤창호 사건'
- KICJ
- 공공뉴스
- MBC
- 공공뉴스 — '故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확정·상고 취하 보도
- MBC · 2018.12.18 — 윤창호법 시행 보도
- KICJ — 판결문 데이터 분석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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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