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화 · 연쇄살인

2004 서울 연쇄살인

기일
—
유형
연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05.6.9 사형 확정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서울 각지에서 20명이 살해됐다. 피해자는 부유층 노인과 출장마사지 여성이었다. 유 모 씨는 2004년 7월 15일 출장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체포됐고(익일 도주 후 재검거), 2004년 8월 13일 구속기소됐다. 20명 살해(이문동 사건 제외 유죄 인정)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2004년 12월 13일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도 사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05년 6월 9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은 2007년부터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 모 씨는 2023년 9월 이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26년 10월 기준 미집행 사형수는 52명, 평균 나이는 58.7세다(서울경제, 2026.10.6). 스무 명의 피해자를 남긴 이 사건은 사형 확정 이후 20년 넘게 집행이 멈춘 채 기록되고 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체포경찰2004.7.15출장마사지 업주 신고로 체포 (익일 도주 후 재검거)
구속기소검찰2004.8.13구속기소
1심2004.12.13사형
항소심서울고등법원사형 유지
상고심대법원2005.6.9상고 기각, 사형 확정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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