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화 · 방화

대구지하철 방화

기일
2/18
유형
방화
확정 판결
상고 포기, 무기징역 확정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2분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50대 남성 김 모 씨가 1079호 열차 1호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연성 내장재에 불이 번졌고, 반대편 승강장에 있던 1080호 열차로 옮겨붙으면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치는 참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03년 8월 6일, 1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2심 대구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모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모 씨는 이듬해인 2004년 8월 30일 수감 중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는 불연재로 교체됐고, 철도차량의 방염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지하철의 안전 기준은 192명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03.2.18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오전 9시 52분경 방화. 사망 192명·부상 151명
1심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2003.8.6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항소심대구고등법원2003.12.5항소 기각
확정피고인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심급 없음)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됐고, 전국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와 철도차량 방염 기준 상향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채널의 '이 사건이 법을 바꿨다' 서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사례 중 하나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