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화 · 살인

강남역 살인

기일
5/17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17.4.13 징역 30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 강남역 인근이었다.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뜨겁게 논쟁했다.

검찰은 김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0월 1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고법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정신질환 등을 참작해 판단했고, 어느 한쪽의 동기로 단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확정됐고, 김 모 씨는 징역 30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은 우리가 범죄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은 전환점으로 기록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4징역 30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20년 병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7.1.12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기각, 징역 30년 유지
상고심대법원2017.4.13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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