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화 · 총기 살인

송도 사제총기 가족 살해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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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총기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2026.10.7 보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7월 20일 저녁, 인천 연수구 송도동. A씨(63)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 B씨(30대)가 마련한 생일파티가 열리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사제 산탄총으로 아들을 2회 격발해 살해했다. 며느리·손자녀·동거인 등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적용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 점화장치가 발견됐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 체포 후 자백으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음).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8월경부터 인터넷 영상을 보며 사제총기와 타이머 점화장치 제작법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범죄로 이혼한 뒤 전처·아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양쪽에서 중복 수령한 사실이 2023년 말 발각돼 지원이 중단됐고, 이후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생각에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 혐의는 살인·살인미수·총포화약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미수.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는 2026년 10월 7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을 확정했다.

상고심 쟁점이었던 '아들 외 가족에 대한 살해 고의 부인'과 '방화는 예비에 그쳤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대법원은 타이머까지 맞춰둔 이상 방화의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경제일보·로이슈, 2026.10.7).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25.7.20인천 송도동 아들 아파트, 생일파티 도중 사제 산탄총으로 아들 살해 · 자택 타이머 점화장치 발견
1심무기징역 +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심무기징역 유지
상고심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2026.10.7상고 기각, 무기징역·전자장치 20년 확정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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