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화 · 아동 살인
대전 초등생 피살
- 기일
- 2/10
- 유형
- 아동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6.4.2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교사 명 모 씨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 수사로 명 모 씨가 범인으로 특정됐고, 대전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2025년 3월 12일 명 모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명 모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수단·유인 과정 등 자극적 내용은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1심 대전지법은 2025년 10월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모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대전고법은 2026년 1월 16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이 마련됐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돌봄 학생의 안전 확보 조항을 담았다. 명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매년 2월 10일, 학교에서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대전지법 | 2025.10.20 | 무기징역. 심신미약 주장 기각 |
| 2심 | 대전고등법원 | 2026.1.16 | 쌍방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 대법원 | 대법원 | 2026.4.2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유지 |
그 후
-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이 마련됐다. 2026년 2월 12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의 CCTV 설치 의무화와 방과 후 돌봄 학생 안전 확보 조항이 담겼다.
- 명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른바 '하늘이법'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CCTV 설치 의무화와 방과 후 돌봄 학생 안전 확보 조항을 담아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시행일은 미확인)
출처
- MBN · 2026.4.2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서울경제 · 2026.4.2 — '초등생 살해' 명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법률신문 · 2026.4.2 — 대법,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KBS · 2026.4.3 —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싱글리스트 — 초등생 살해 교사 명 모 씨, 1심서 무기징역
- 싱글리스트 · 2026.1.21 — 명 모 씨 2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 CCN뉴스 · 2025.3.12 —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 모 씨 신상공개
- 머니투데이 · 2026.2.12 —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 의무화…'하늘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헤럴드경제 · 2026.4.2 — 대법원 확정
- 뉴시스 · 2026.4.2 — 대법원 확정·'범행 잔인하고 포악'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