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화 · 아동학대 치사

울산 계모 사건

기일
10/15
유형
아동학대 치사
확정 판결
징역 18년 확정, 상고 포기 (가명 'A씨')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3년 10월, 울산 울주군. 계모 A씨의 상습적인 학대로 초등학생 '서현이'가 목숨을 잃었다. 집 안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에게서 이어진 학대 끝에 벌어진 죽음이었다. 가해자의 실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수사를 거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울산지법은 2014년 4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학대 방법의 자극적·상세한 묘사는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2심 부산고법은 2014년 10월 16일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상고가 포기되면서 같은 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2014년 1월 28일 공포돼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 이 법은 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매년 10월, 학대로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울산지법2014.4징역 15년 (상해치사죄 적용)
2심부산고등법원2014.10.16원심 파기, 징역 18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 — 학대 사망 사건 최초의 살인죄 적용
확정-2014.10상고 포기로 징역 18년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3년 칠곡·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마련됐으며, 2014년 1월 28일 공포,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됐다. 상습 학대 부모의 친권 상실, 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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