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화 · 방화·살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 기일
- 4/17
- 유형
- 방화·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0.10.29 무기징역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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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안 모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끝에 안 모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현장 사진이나 피해 장면의 자극적 묘사는 이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2019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020년 6월 24일 정신감정 결과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형법이 개정돼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2018년 12월 18일 시행) 뒤에도 법원이 감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매년 4월 17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창원지법 진주지원 | 2019.11 | 사형 (국민참여재판) |
| 2심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2020.6.24 | 원심 파기, 무기징역.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
| 대법원 | 대법원 | 2020.10.29 | 무기징역 확정 |
그 후
- 안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 이 사건은 형법이 개정돼 심신미약 감경이 임의적으로 바뀐 뒤에도, 법원이 감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출처
- MBN · 2020.6.24 — 안 모 씨,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사형' 대신 '무기징역'
- 코리아이글뉴스 · 2020.6.24 — '진주 방화·살인' 안 모 씨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 법률신문 —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 모 씨, 무기징역 확정
- 서울신문 · 2020.10.29 — 국민참여재판 '사형' 안 모 씨 '무기징역' 감형된 이유
- 서울신문 · 2020.10.29 —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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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