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화 · 살인
부산 또래 살인
- 기일
- 5/26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4.6.13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정 모 씨는 과외 알선 앱을 통해 만난 또래 20대 여성을 피해자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은 "살인이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범행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 모 씨를 검거했고, 부산경찰청은 2023년 6월 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자의 신상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1심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2심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024년 6월 13일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2024도5087).
정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직접 개정된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은 형법상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검거 | 2023.5.26 | 부산 금정구, 피해자 살해 후 시신 유기. 택기사 신고로 검거 | |
| 신상공개 | 부산경찰청 | 2023.6.1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가해자 신상 공식 공개 |
| 1심 |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 | 2023.11.24 | 무기징역 |
|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 2024.3.27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 상고심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2024.6.13 | 상고 불수리, 무기징역 확정(2024도5087) |
그 후
- 정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 이 사건으로 직접 바뀐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무기징역은 형법상 20년이 경과해야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 SBS 8뉴스 · 2023.6.1 — '중고 교복' 23살 정 모 씨 … 신상 공개
- YTN · 2023.6.2 — 기자들도 놀란 '온라인 앱 살인' 정 모 씨
- 위키백과 —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
- 법률방송 — 1심 2023.11.24, 2심 2024.3.27, 대법원 2024.6.13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 '과외 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헤럴드경제 — '과외 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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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