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5화 · 살인

강서 PC방 살인

기일
10/14
유형
살인
확정 판결
상고 취하 징역 30년 확정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손님 김 모 씨(당시 29세)는 아르바이트생(20세)과 말다툰 뒤, 출동했던 경찰이 돌아간 뒤 집에서 등산용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스무 살 직원은 약 3시간 만인 오전 11시경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김 모 씨는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6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성적 우울감·불안 등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김 모 씨가 2019년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형법을 바꿨다. 형법 제10조 제2항이 개정돼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법률 제15982호, 2018.12.18 시행). 감경이 의무가 아닌 판사의 재량 사항이 된 것이다. 다만 김 모 씨 본인은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감경이 적용된 바 없다. 현재 징역 30년형을 복역 중이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서울남부지방법원2019.6.4징역 30년 (검찰 사형 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함께 기소된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무죄
2심서울고등법원2019.11쌍방 항소 기각, 징역 30년 유지
상고심(확정)대법원2019.12상고 취하 → 징역 30년 확정 (2020.2.17 보도)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형법 제10조 제2항 개정 — 심신미약 감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 (법률 제15982호, 2018.12.18 시행). 정신질환·음주 등을 이유로 한 감경이 의무가 아닌 판사의 재량 사항이 됐다. 이 사건이 개정의 계기였으나, 김 모 씨 본인에게는 감경이 적용된 바 없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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