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화 · 스토킹 살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 기일
- 9/14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3.10.12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14일 밤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전 모 씨(당시 31세)는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입사 동기 역무원 A씨(20대 여성)를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다. 전 모 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불법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포함한 스토킹을 이어왔고,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행은 스토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뒤, 선고 하루 전날 벌어졌다. 전 모 씨는 회사 내부망으로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확인하고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GPS 교란 앱·일회용 교통카드·샤워캡·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상태로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 전 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서울고등법원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상고를 기각(2023도10638)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유지됐다.
이 사건은 법을 바꿨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법률 제19518호, 2023.7.11 시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모 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체포 | — | 2022.9.14 | 범행 현장에서 체포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2.7 |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 보복살인 혐의 징역 4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검찰 사형 구형 불인정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3.7 | 두 사건 병합, 무기징역 선고 |
| 대법원 | 대법원 | 2023.10.12 | 상고 기각(2023도10638), 무기징역 확정. 전자장치 부착 15년 유지 |
그 후
- 2023.7.11 시행 — 스토킹처벌법 개정 (법률 제19518호).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처벌 가능
- 전 모 씨 무기징역 복역 중
이 사건이 바꾼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법률 제19518호, 2023.7.11 시행).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같은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되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1 인용) · 2022.10.6 — 사건 경위·신상공개 결정
- 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 · 2026.7.11 — 사건 개요·1심·2심 정리
- 머니투데이 (뉴시스 인용) · 2023.2.7 — 1심 선고
- 법률신문 · 2023.10.12 — 대법원 확정(2023도10638)
- 경향신문 · 2023.10.12 — 대법원 확정
- 노컷뉴스 · 2023.10.12 — 대법원 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법률 제19518호)
- BBS · 2023.10.12 — 대법원 확정 + 유족 민사소송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개정 연혁(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법률 제19518호, 2023.7.11 시행)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