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화 · 스토킹 살인
신림동 등산로 살인
- 기일
- 8/17
- 유형
- 스토킹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4.8.29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8월 1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이틀 뒤인 8월 19일 숨졌다. 법원은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결정(2023.8)으로 가해자 최 모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최 모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서울고법은 2024년 6월 12일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등산로와 공원의 안전 대책이 강화됐다. 관악경찰서는 CCTV를 대폭 늘리고 드론순찰대를 편성했고, 서울 둘레길 순찰도 확대됐으며 노원구 둘레길 안전순찰대가 운영됐다.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일상의 길을 바꾸는 계기로 기록된다. 최 모 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신상공개 | 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 2023.8 | 가해자 실명·얼굴 공개 결정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2 | 무기징역 (검찰은 사형 구형), 전자장치 부착 30년 병과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2024.6.12 | 1심 유지, 무기징역 |
| 상고심 | 대법원 | 2024.8.29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그 후
- 사건 이후 등산로·공원 안전 대책 강화: 관악경찰서 CCTV 대폭 확대·드론순찰대 편성. (서울경제 2026.4.24)
- 서울 둘레길 순찰 확대, 노원구 둘레길 안전순찰대 운영. (SBS 2023.8.25)
- 최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안전 대책 강화' 수준의 제도 변화로 기록된다.
출처
- 위키피디아 — 서울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 경향신문 · 2023.8.19 — 사건 경위·피해자 사망 보도
- 연합뉴스 · 2024.1.22 — 1심 선고 (검찰 사형 구형)
- 월요신문·Aju Press · 2024.8.29 — 대법원 확정 교차 확인
- 서울경제 · 2026.4.24 — 등산로 안전 대책 (CCTV·드론순찰대)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