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6화 · 흉기난동
서현역 흉기난동
- 기일
- 8/3
- 유형
- 흉기난동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4.11.20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8월 3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최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최 모 씨는 인근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저녁 시간대 붐비던 상권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사건 나흘 뒤인 8월 7일, 경기남부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최 모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최 모 씨의 진술(자신을 해하려는 집단에 대한 피해망상 호소)과,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범행이 아니라는 수사 판단의 범위를 밝혔다.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4년 2월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를 거부해 스스로 위험을 키웠다는 이유로 감형하지 않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2024년 8월 20일 2심 수원고법은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같은 해 11월 2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확정 이후인 2026년 1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모 씨가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사 1심).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유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매년 8월 3일, 숨진 2명과 다친 12명을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수원지법 성남지원 | 2024.2.1 | 무기징역. 심신미약은 인정하나 감경하지 않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
| 2심 | 수원고등법원 | 2024.8.20 | 쌍방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
| 대법원 | 대법원 | 2024.11.20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그 후
- 최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진행 중
- 2026년 1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모 씨가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사 1심).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유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미확정 항소심 선고 예정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23.8.7 — 신상 공개·사건 개요·범행 동기 진술
- 머니투데이 · 2023.8.7 — 신상 공개(종합)
- 머니투데이 · 2024.4.24 — 항소심 쟁점(심신미약·조현병)
- 수원고법 · 2024.8.20 — 판결문(2024노246)
- 뉴시스 · 2024.11.20 — 대법원 확정
- 노컷뉴스 · 2024.11.20 — 대법원 확정
- 이투데이 · 2024.11.20 — 대법원 확정
- YTN · 2026.1.16 — 민사 배상 판결
- 한국일보 · 2024.11.20 — 대법원 확정·'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 서울경제 · 2026.1.16 — 민사 배상 판결·유족 입장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