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화 · 흉기난동
신림역 흉기난동
- 기일
- 7/21
- 유형
- 흉기난동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4.9.12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조 모 씨가 훔친 흉기로 행인들을 공격했다.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2023년 여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의 연쇄가 시작된 사건으로 기록된다.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조 모 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모 씨는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발표상 동기(열등감·좌절감 등)는 있으나, 심리 단정의 위험이 있어 이 기록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서울고법은 2024년 6월 14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고, 조 모 씨는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 한 달 뒤인 8월 3일, 서현역에서 또 다른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 매년 7월 21일, 희생자를 기억하는 기록을 이어간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서울중앙지법 | 2024.1.31 |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4.6.14 | 쌍방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살인미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 |
| 대법원 | 대법원 | 2024.9.12 | 상고 기각,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30년 확정 |
그 후
- 조 모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출처
- 뉴스1 · 2024.1.31 — 1심 선고
- SBS 8뉴스 · 2024.1.31 — 1심 선고
- 연합뉴스 · 2023.7.26 — 신상 공개
- 이데일리 · 2024.6.14 — 2심 선고
- 뉴시스 · 2024.4.19 — 2심 검찰 사형 구형
- 연합뉴스 · 2024.9.12 — 대법원 확정
- 오마이뉴스 · 2024.9.12 — 대법원 확정·2심 합의 양형
- 경향신문 · 2024.9.12 — 대법원 확정
- 머니투데이 · 2024.9.12 — 대법원 확정
- 시사플러스 · 2024.9.12 — 대법원 확정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