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화 · 폭행·살인미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일
5/22
유형
폭행·살인미수
확정 판결
대법원 2023.9.21 징역 20년 (가명 '이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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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처음 본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우측 하지 마비, 해리성 기억상실을 입었다. 범행 장면은 오피스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검거 후 검찰은 이 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지적됐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Y염색체)가 검출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2023년 6월 12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형량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4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또 다른 법정으로 향했다. 2024년 10월 21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배상금은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26년 2월 13일에는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법무부가 2026년 3월 5일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는 공개 인터뷰에서 "앞으로 피해자가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SBS 8뉴스, 2026.2.13).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기록은 이어지고 있다. 수감 중인 이 모 씨는 피해자를 향한 보복협박·모욕·강요 혐의로 2026년 2월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부산지방법원2022.10.28징역 12년 (살인미수)
2심부산고등법원2023.6.12징역 20년 (강간살인미수) —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 DNA(Y염색체) 검출 후 공소장 변경. 신상정보 공개 10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병과
대법원대법원2023.9.21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그 후

진행 중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bdhband113@gmail.com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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