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화 · 살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 기일
- —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5.7.3 무기징역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30일 저녁 7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5세 박 모 씨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로부터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은 바로 그날의 범행으로 조사됐다. 박 모 씨는 범행 13시간 만에 서울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을 이유로 2024년 6월 4일 서울 수서경찰서(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계획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24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024노3452)도 2025년 4월 3일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대법원 1부는 2025년 7월 3일 상고를 기각하며(2025도5866)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획적인 범행과 잔혹한 수법, 반성의 부족, 재범 가능성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1심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박 모 씨 측이 전 재산을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유족은 받을 의향이 없다고 했다(서울경제, 2024.11.1).
이 사건은 이별 통보 당일 교제 폭력이 두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으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채널의 기일은 매년 5월 30일이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건 발생 | 2024.5.30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 이별 통보 당일 박 모 씨가 A씨·B씨 살해 | |
| 수사 개시 | 서울 수서경찰서 | 2024.5.30 | 범행 13시간 만에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 |
| 신상공개 | 서울 수서경찰서(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 2024.6.4 | 실명·얼굴 공개 결정(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증거 충분·공공이익) |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 2024.11.1 | 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우발적 범행 주장 배척)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2025.4.3 | 무기징역 유지 (2024노3452) |
| 상고심 | 대법원 1부 | 2025.7.3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5866) |
그 후
- 1심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모 씨 측이 전 재산을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유족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계획적인 범행과 잔혹한 수법, 반성의 부족, 재범 가능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24.6.4·2024.11.1 — 범행 개요·검거·신상공개·1심 선고
- 서울경제 · 2024.11.1 — 1심 선고·유족 발언·공탁 거부 · 확정 보도
- lawkorea.net — 대법원 판결문 (2025도5866, 상고 기각)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4.3 선고 2024노3452) 인용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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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