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화 · 교제 살인
군산 교제살인
- 기일
- —
- 유형
- 교제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6.9.23 징역 30년 (가명)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0월, 전북 군산. A씨(40대)는 4년간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1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 혐의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였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연락하며 생존한 것처럼 꾸몄고, B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11개월 뒤인 2025년 9월, B씨 동생의 실종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존엄성 훼손이 양형의 핵심이었다. 1심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6년 2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존엄성 훼손, 장기간 격리 필요"를 선고 이유로 밝혔다. 2심 광주고등법원도 징역 30년을 유지했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2026년 9월 23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2심 과정에서 A씨가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11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둔 것을 두고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질타했다(머니투데이·문화일보, 2026.9.23).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수사 개시 | 경찰 | 2025.9 | 피해자 동생의 실종 의심 신고로 범행 발각, A씨 체포 |
| 1심 | 전주지법 군산지원 | 2026.2 | 징역 3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존엄성 훼손·장기간 격리 필요') |
| 항소심 | 광주고등법원 | 징역 30년 유지 | |
| 상고심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6.9.23 |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그 후
- 재판부는 시신을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둔 것을 두고,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남성은 2심에서 유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문화일보 · 2026.9.23 — 대법원 확정·1심·2심 형량·은폐 경위·8,800만 원 대출·1,500만 원 공탁 거부
- SBS 자막뉴스 · YTN · 2026.2·2025.9 — 사실혼 관계·1심 선고·범행 발각 경위
- 한국NGO신문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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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